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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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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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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학생, 연구원, 교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연구 또는 기타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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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서에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에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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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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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평생회원 회비 전액을 납부한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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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시까지 관련 자료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평생회원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장기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참여치 않는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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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준회원은 학부생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정회원과 동등한 입회수속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준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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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찬조회원은 관광관련 기업 및 공공단체의 회원으로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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