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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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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비) | |||||||||||||||||||||||||||||||
가. 회원은 본회 운영에 있어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의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입회비 10,000원, 평생회비 300,000원, 정회원은 년간 30,000원, 준회원은 10,000원으로 한다.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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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및 일본회원의 경우는 각 지부회의 내규에 따른다. | |||||||||||||||||||||||||||||||
제7조(회원의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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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준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평생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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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시까지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나.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회비를 납부하고 회장단에게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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