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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구성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회장단, 상임이사, 감사를 의미하며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이 사 장: 1명
나. 학 회 장: 1명
다. 수석부회장: 1명
라. 부 회 장: 약간 명
마. 상임 이사: 10명 내외
바. 이 사: 50명 내외
사. 감 사: 2명
아. 중국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자. 일본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제 10조(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나. 상임이사는 3년 이상 본 학회에서 활동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사장, 회장단,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다. 이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에서 선임한다.
 

제 11조(임원의 업무)
본 학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은 국내외의 활동에 회장과 함께 대표의 자격으로 활동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중국 지역별 지부장, 일본지역별 지부장은 각국의 회장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마. 상임이사는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상임이사 중 1명이 사무국장으로서 선임되어 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 중요사항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사. 감사는 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취임 및 임기)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취임할 수 있다. 임원의 변동 상황은 회원총회 및 뉴스레터로 보고한다.

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 후 2년이며, 재 위촉될 경우 재연장도 할 수 있다.
나.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고문)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장 및 회장단이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가. 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밝는다.
나.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학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총회의 구성 및 개최방법)
정회원으로 회원총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회원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소집한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가. 회칙에 관한 사항
나. 연간사업보고 및 회의업무 심의
다. 연간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제16조(의결안 제출절차)
정회원은 회원총회에 의결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결사항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안 의결사항 내용 및 제안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가.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 및 회장단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5일전까지 문서로 각 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가.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회칙개정의 발의
사. 회원의 가입 의결과 회칙개정의 발의
아. 기타 본 학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19조(위원회)
회의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본회 학술지인 「동북아관광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나. 본회의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다. 본회의 기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위원회
라. 본회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산학위원회
마. 본회의 포상과 관련하여 추천 및 결정하는 포상위원회
 

제20조(포상)
본 학회의 포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북아관련 연구 및 교류에 탁월한 협력 및 공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학술상 및 동북아관광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나. 학술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추천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논문 게재한 자 또는 비회원의 경우 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 포상대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한다.
 

제21조(각국 지역별 지부의 개설)
각국 지역별 지부 사무소 및 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각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학술대회개최의 구성원으로서 동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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