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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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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 장: 1명 나. 학 회 장: 1명 다. 수석부회장: 1명 라. 부 회 장: 약간 명 마. 상임 이사: 10명 내외 바. 이 사: 50명 내외 사. 감 사: 2명 아. 중국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자. 일본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 |
제 10조(임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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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나. 상임이사는 3년 이상 본 학회에서 활동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사장, 회장단,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다. 이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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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임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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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장은 국내외의 활동에 회장과 함께 대표의 자격으로 활동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중국 지역별 지부장, 일본지역별 지부장은 각국의 회장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마. 상임이사는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상임이사 중 1명이 사무국장으로서 선임되어 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 중요사항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사. 감사는 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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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취임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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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 후 2년이며, 재 위촉될 경우 재연장도 할 수 있다. 나.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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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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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밝는다. 나.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학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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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총회의 구성 및 개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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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원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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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칙에 관한 사항 나. 연간사업보고 및 회의업무 심의 다. 연간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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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결안 제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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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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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 및 회장단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5일전까지 문서로 각 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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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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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회칙개정의 발의 사. 회원의 가입 의결과 회칙개정의 발의 아. 기타 본 학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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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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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회 학술지인 「동북아관광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나. 본회의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다. 본회의 기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위원회 라. 본회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산학위원회 마. 본회의 포상과 관련하여 추천 및 결정하는 포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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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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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회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북아관련 연구 및 교류에 탁월한 협력 및 공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학술상 및 동북아관광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나. 학술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추천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논문 게재한 자 또는 비회원의 경우 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 포상대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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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각국 지역별 지부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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